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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마포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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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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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6. 6. 28. ~ 2016. 7. 2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6. 7.20.(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계좌입금) : 우리은행 1006-901-312390(예금주 마포구청복지행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 02-3153-8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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