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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마포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마포구)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동법시행령 제41,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6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6. 6. 28. ~ 2016. 7. 2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체납금액()

공시송달내용

미배달

사유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1828

2,24,920

반환명령 납부안내 및 통지

폐문부재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6. 7.2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계좌입금) : 우리은행 1006-901-312390(예금주 마포구청복지행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02-3153-8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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