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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제천시] 소하천점·사용료 등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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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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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16 - 929호. 소하천점‧사용료 등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부과한 하천점‧사용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06. 24. 제 천 시 장 1. 제 목 : 소하천점‧사용료 등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제22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대 상 자
4. 공고기간 : 2016. 06. 27. ~ 2016. 07. 11.(14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북도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 팀(☎043-641-61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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