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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김포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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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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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6 - 8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귀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06월 27일 김 포 시 장 1. 공고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6. 27 ~ 2016. 07. 17 (20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
4. 지시 및 고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안전총괄과(☎ 031-980-29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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