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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국유재산(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 광명시] 국유재산(하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연락처

광명시 공고 제 2016 962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지방하천(목감천) 하천구역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점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행위자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2. 공고기간 : 2016. 6. 16. 2016. 6. 30.(15일간)

3. 공고장소 : 광명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무단점유 현황

공시송달 대상자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지목

지적

()

무단점유

면적()

행위자

주소

점유현황

비고

노온사동

330-1

제방

1,259

53

서종*

시흥시 금오로462번길 **(과림동)

비닐하우스

 

6

서종*

시흥시 금오로462번길 **(과림동)

냉동시설

(컨테이너)

 

노온사동

956-63

35

2

서종*

시흥시 금오로462번길 **(과림동)

냉동시설

(컨테이너)

 

 

 

4. 공시송달 내용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무단 점사용중인 국유재산(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7,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2016.6.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시 변상금 부과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오니 2016.6.30.까지 자진 원상복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후 소요비용이 청구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재해방재과 하천관리팀(02-2680-67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6 월 일

 

 

광 명 시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