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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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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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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에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나. 공고기간 : 2016.5.30 ~ 2016. 6.13(13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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