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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진주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진주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동법 시행령 제41,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3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에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 공고기간 : 2016.5.30 ~ 2016. 6.13(13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공시송달 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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