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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고시송달 공고의회(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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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연락처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490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2. 공고기간 : 2016. 5. 23. ~ 2016. 6. 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이*호(대상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길 68 (서교동) 20통 2반 (주소) / 3,825,160 (체납금액 (원)) / 보장비용정수 납부안내 및 통지 (공시송달내용) / 폐문부재 (미배달사유)
5.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 하오니 2016.6.09.(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계좌입금) : 우리은행 1006-901-312390(예금주 마포구청복지행정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02-3153-88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 통지 나. 공고기간 : 2016. 5. 23. ~ 2016. 6 . 9.(18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라.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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