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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비용(주거급여) 징수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공고(김포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생활보장비용(주거급여) 징수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공고(김포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김포시 공고 제2016 - 553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

2016.4.5.

2016.4.7.

주소불명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21번길 31,

****(사우동,보인빌라)

2016.4.5.

2016.4.7.

수취인불명

 

발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333,

30****(LH솔터마을3단지)

2016.4.5.

2016.4.6.

수취인불명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12,

21****(수정마을)

2016.4.5.

2016.4.11.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6. 4. 19. ~ 2016. 5. 4.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5. 송달내용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2417 )

 

2016. 4. 18.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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