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기초생활보장비용(주거급여) 징수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공고(김포시) | ||||||||||||||||||||||||||||||
---|---|---|---|---|---|---|---|---|---|---|---|---|---|---|---|---|---|---|---|---|---|---|---|---|---|---|---|---|---|---|---|
작성자 | 도시주택과 | ||||||||||||||||||||||||||||||
연락처 | |||||||||||||||||||||||||||||||
김포시 공고 제2016 - 55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징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6. 4. 19. ~ 2016. 5. 4.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5. 송달내용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 031-980-2416~2417 ) 2016. 4. 18. 김 포 시 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