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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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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연락처 | 031-839-2324 |
1.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2.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01mg/kg 이하를 적용(다만,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3.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미준수시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축산농가들은 잘 준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나.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 [별표 5] 및 [별표8] 등 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 · 보관 2)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 사용방법 · 용량, 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라. 교육 · 홍보 지원: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이력, 소규모농 · 고령농 · 후계농 등 취약분야 중심 교육 ·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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