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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안내 및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도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사회복지과
연락처 031-839-2280
○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출생 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및 소득요건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변경 전 : 12~17세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변경 후 : 0세~17세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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