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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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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연락처 | 031-839-2430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가 2023년 10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으니,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셔서 산란계 농가들은 농장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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