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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홍보
작성자 축산과
연락처 031-839-2430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가 2023년 10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으니,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셔서 산란계 농가들은 농장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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