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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수칙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수칙 홍보
작성자 축산과
연락처 031-839-2430
1. 농장 내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 외 모든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할 것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종란 수거 인력, 외부 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2.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 농장 내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폐사축·왕겨 등을 매일 청소하여 제거

3.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차량 내부 소독
*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4.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 설치
* 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을 주기적(2~3일 간격)으로 교체하고, 유기물에 오염될 경우 소독액 즉시 교체

5.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6.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7.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 덮개, 차단시설 등 설치

8.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 알 운반·취급 시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농장 반입 시마다 세척·소독, 알 환적(상차) 시 농장 입구 또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환적(상차) 및 고압분무기로 소독 실시

9.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 불가피하게 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

10.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 오리농장은 왕겨살포기(또는 로터리기)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청소·소독하고, 왕겨살포기(또는 로터리기) 사용 전·후 바퀴 등을 충분히 세척·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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