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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감시를 위한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요령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감시를 위한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요령 안내
작성자 축산과
연락처 031-839-2430
가. 신고대상: 야생포유류 6종(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폐사체*
*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된 폐사체 위주로 신고(로드킬 개체 제외)

나. 행정사항: 관할 지역에서 주민신고 등으로 발견되는 야생포유류 폐사체 수거 및 진단의뢰, 폐사체 발견지역 소독, 포상금(환경청) 지급안내 등

다. 주민신고 연락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062-949-4381/4390)

라. 진단의뢰: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www.wadis.go.kr) 등 이용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앙배너)야생동물질병진단 의뢰 → AI → 의뢰 신청 → 폐사체 → 참고사항(포유류 종명 기입)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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