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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도민 교복비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도민 교복비 지원 안내
작성자 통일평생교육원
연락처 031-839-4437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전국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입학(전학) 당일"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이며,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 교육과정을 방과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 수혜 불가)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3. 3. 13.(월) ~ 2023. 12. 8.(금)
※ 전학생, 9월학기 입학생은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 신 청 자: 학생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문의 후 방문 및 우편 신청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 등
* 기관에서 단체로 구입할 경우 구비서류: 단체구입 안내문 및 신청내용, 단채복 구매확인서(물품수령 확인서)

붙임 1.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안내문 1부.
2. 관련 홈페이지 안내문 1부.
3. 홍보 이미지 1부. 끝.
2023년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도민 교복비 지원 안내 이미지 3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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