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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톤 이상 대형저울 재검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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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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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톤 이상 대형저울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정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4년 정기검사를 받은 대형저울 사용자는 재검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대형저울 재검정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형저울 재검정 및 신청방법 안내 1부. 2. 대형저울 자가 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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