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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연락처 031-839-223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준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20023.08.21) 현재 연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주거지원 시급가구 ,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모집세대수) 연천군 7세대
(신청기간) 2023.09.05.(화)~2023.09.15.(금)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신청자격 입주선정기준) 모집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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