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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희망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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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235 |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안내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붙임 참조) □ 가입신청서류 안내 〇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모집기간: 2023.8.1(월)~8.11(금)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안내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신청서류 안내 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기타 필요서류 □ 모집기간: 2023.8.1(월)~8.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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