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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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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839-2235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ㅇ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 01. 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ㅇ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gg24.gg.go.kr) *2023.08.04 부터 신청가능 ㅇ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제출) ㅇ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나 지원 시기는 10월 지급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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