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목록
제목 | 한우농가 쓸개즙살포 피해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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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연락처 | 031-839-2323 |
한우농가 및 가축거래상인 대상 교육·홍보
□배경 -가축거래상인이 매매계약을 맺은 한우의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가 몰래 농장을 방문하여 급수통에 쓸개즙 살포 □가축거래상인은 농가를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쓸개즙 등을 살포하는 것은 위법(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주거침입 등) 사항임을 숙지 □ 농가당부사항 -질병예방을 위해 외부인의 농장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기록 철저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 등록증 확인 -수시로 축사 내 CCTV확인 및 급수통 세척 -유사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인근 경찰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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