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목록
제목 |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
○ 사업기간 : ’16. 1. ~ 12.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도내에 소재한「무역보험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보험료 전액 및 일부 - 보험료 전액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 보험료 일부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보증), 환변동보험(기본형, 옵션형) |
|
파일 |
- 이전글 [특수전사령부] 특전부사관 모집
- 다음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