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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 사업기간 : ’16. 1. ~ 12.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도내에 소재한「무역보험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보험료 전액 및 일부

- 보험료 전액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 보험료 일부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보증), 환변동보험(기본형, 옵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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