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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 유의사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연천군(☎031-839-2273)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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