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목록
제목 | 2023년 농촌융복합 자금 융자지원 사업안내 |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839-2313 |
농업ㆍ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 및 세부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ㆍ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ㆍ가동, 유통ㆍ판매, 체험ㆍ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세부 자격요건: 붙임 지침참조 2. 대출조건 및 지원형태: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융자지원(이차보전) 가.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나.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3. 대출 한도액: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가.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 나.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다. 대출취급: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또는 농축협(지역조합) 4. 사업신청 및 문의: 농업정책과 먹거리전략팀(☎031-839-2313)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2023년 유아숲체험원 참가단체 모집
- 다음글 AI 방역 관련 영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