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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공모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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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839-2313 |
농촌의 다양한 자원 등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제조ㆍ가공), 3차(유통ㆍ체험ㆍ서비스 등) 연계하여 융복합 산업화 기반구축 및 관련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법인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2. 사업유형 가.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 농산물 생산ㆍ유통 기반구축 지원 -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 농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농촌마을공동체 농식품가공지원 나. 1차·2차·3차 융복합산업화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3.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농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등(세부 붙임 참조) 4. 지원자격 및 요건: 세부 붙임 참조 5. 공모계획: 2023년 5~6월 중 공고예정(‘2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신규사업 신청) 6. 사업문의: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031-839-2313) 붙임 1. 2023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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