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보자료 목록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작성자 축산과
연락처 031-839-2430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여, AI 위기단계가「심각」으로 상향 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경기도
3. 대상 : 가금사육 농가
4. 기간 : 2022.10.13.~2023.02.28.(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명령의 내용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6. 위반시 벌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기타 문의처 : 연천군 축산과 동물방역팀(031-839-2430)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