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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연락처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자 :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ㅇ 제외대상

  -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ㅇ 신청기간 : 2015. 4. 16 - 2017. 4. 15

ㅇ 신  청  처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ㅇ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도는 우편 접수

ㅇ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업무분야별 자료→서식→지뢰피해자 지원서식 활용

  - 신청서식과 회송용 우편봉투 및 리플렛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ㅇ 문의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TEL 02)-748-5859

* 세부 지급신청 안내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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