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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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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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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자 :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ㅇ 제외대상 -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ㅇ 신청기간 : 2015. 4. 16 - 2017. 4. 15 ㅇ 신 청 처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ㅇ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 접수 도는 우편 접수 ㅇ 신청서식 :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업무분야별 자료→서식→지뢰피해자 지원서식 활용 - 신청서식과 회송용 우편봉투 및 리플렛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ㅇ 문의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TEL 02)-748-5859 * 세부 지급신청 안내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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