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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11.16.)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11.1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7
ㅇ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ㅇ 기간: 2021.9.18.~2021.11.16.
ㅇ 목적: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근절

ㅇ 바로가기
- 적극행정 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 > 적극행정 신청
https://www.epeople.go.kr/nep/pttn/ativeAdmn/ativeAdmnPttnCotents.npaid

- 소극행정 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 >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재신고
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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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people.go.kr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하세요!
사업장 안전 관련 집중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기간 운영(9.18. ~ 11.17.)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11.16.) 이미지 1 - 본문에 자세한설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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