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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체험마을 등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농어촌 민박, 체험마을 등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알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연락처 031-839-2317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나. 주요 준수사항

****숙박업소의 경우 백신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 항목에서 언급한 '예외'대상 말고는 집합금지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객실 예약은 2명까지만 가능
-예외: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것)
: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전체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3)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4) 행사, 파티 등 주최금지(객실마다 '파티금지' 문구 부착)
5) 발열체크 후 입실 / 객실마다 손소독제 비치
6) 방문자 명단 관리(QR체크인, 안심콜, 방문록 비치 등)
7) '기본방역수칙' 객실마다 부착하고, '환기, 소독대장' 작성

라. 적발 시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시설운영자, 이용자 모두)
-시설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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