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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대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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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31-839-2267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 ○보호대상 0~2세 학대피해(의심) 아동 ○보호기간 일시보호기간은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20시간의 전문교육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재정지원 아동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문의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031-821-9117) ○신청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보건복지 정글BOOK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 음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2021.3.9. 제작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 되는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21.3.30.)되는데요. 이렇게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이 도입되어, 즉각 분리 조치된 만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보호를 마친 아동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의 보호로 전환하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2 / 5 2021.3.9. 제작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 NO, 보호아동 포함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충족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 선정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됩니다.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상당 지원(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3 / 5 2021.3.9. 제작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2021.3.8.(월) ~ 연중 신청 및 문의사항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1577-1406) 문의 거주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4 / 5 2021.3.9. 제작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 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5 / 5 2021.3.9.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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