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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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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31-839-2313 |
농업ㆍ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ㆍ협동조합 등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 을 활용하여 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체험ㆍ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지원제외: 붙임 지침참조 2. 대출조건 및 지원 형태: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융자 100%(이차보전) 가.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운영자금: 2년 일시 상환 3. 대출 한도액 가.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총 사업비 100%(개소당 30억원) 나. 운영자금: 소요자금 100%(개소당 최대 3억원) 4. 사업신청 시 참고사항 가. 연중 신청(다만, 대출 연장을 고려하여 연말에는 대출 자제) 나.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에 접수 (문의 031-839-2313) 다.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1부 라. 사업 신청 전 농협에 대출상담 및 신용조사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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