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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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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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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ㅇ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불법·사기 영업을 하는 업체들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등록 담당부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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