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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재직근로자까지 융자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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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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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 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ㅇ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
ㅇ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ㅇ 융자조건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연리 4.2%), 담보융자(연리 2.7%)
ㅇ 융자 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ㅇ 융자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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