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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재직근로자까지 융자지원 확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재직근로자까지 융자지원 확대)
작성자 지역경제과
연락처

ㅇ 융자 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ㅇ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

 

ㅇ 융자금액 :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ㅇ 융자조건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연리 4.2%), 담보융자(연리 2.7%)

 

ㅇ 융자 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ㅇ 융자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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