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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1)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031-839-2264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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