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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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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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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031-839-2264 장애인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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