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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피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풍수해피해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작성자 안전행정과
연락처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오는 7월 31일까지를 풍수해 보험 단체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시기 이전에 집중가입을 추진한다.

연간 강우량의 2/3가 집중되는 6~9월 사이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8월 이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수 있도록 알리고있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한정된 예산으로 피해주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재정지원금 제도와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불린다.

주택, 비닐하우스가 보험대상이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액은 일반 41,000원, 차상위 14,600원, 수급자 8,100원 정도이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품을 선택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신청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붙임 가입동의서 및 풍수해보험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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