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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는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는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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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직접 과세

신고서 제출없이 세액만 납부 시 가산세 20%부과

 

 

연천군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신고방식과 과세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어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세무담당자는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신고기한 내 납부만하면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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