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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개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개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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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직불금·경영체등록 공동접수센터 운영 -

연천군은 2015년도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및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사항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는다.

 

연천군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포천출장소(이하 농관원)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 농업·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 우선 접수 받는다.

 

군은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사무소 별로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농관원과 연계해 오는 5월 8일까지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쌀보전직불금은 1년이상 1,000㎡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ha당 평균100만원이 지원된다.

 

밭직불금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ha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은 농지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농업경영팀(031-839-2311)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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