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목록
제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사항 알림 |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연락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521(2017.7.10.)호와 관련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이 전부 개정되어(2018.1.1.시행)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전부개정 관련 질의 응답지 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2016-149호 2016.12.27) |
|
파일 |
- 이전글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문
- 다음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