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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사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종합민원과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521(2017.7.10.)호와 관련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이 전부 개정되어(2018.1.1.시행)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1. 전부개정 관련 질의 응답지

       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2016-149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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