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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연락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서**,서**,서**
  2. 직권조치일 : 2016.03.10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일 : 2016.03.10.~2016.03.30.(21일간)
  5. 공고장소 : 연천읍 게시판 및 읍사무소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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