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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
연락처 | 031-839-2749 |
2023년 아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1. 예 산 액 : 75,000천원 2. 지원비율 : 60%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3. 지원금액 : 1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 4. 지원대상 : 연천군에서 농업·임업·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 5. 지원 시설물 :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전기울타리, 철망 등] 6.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2. 6.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농경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작성․접수하여야 하고, 농지의 경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다. 신청서 비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 7.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 선정 ※ 5년이내 해당 번지에 지원실적이 있는 자는 제외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회수함.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839-2243)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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