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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왕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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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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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2021. 7. 20.(화) ∼ 2021. 8. 31.(화) (예정) 나.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만 신청가능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제외) - 주민등록 주소: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유지 또는 합산 10년 - 농지소재지: 해당 주소지 시·군(연접 시·군, 시·도까지 인정) - 대상업종: 농업, 축산업, 임업 경영인 모두 신청 가능 •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그 가족구성원 / 경영체는 없으나 1,000㎡ 이상 경작(조경수 포함)하는 자 / 90일 이상 경작하는 자 /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 축산업: 330㎡ 이상 축사시설에서 90일 이상 사육 또는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업: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90일이상 경작 또는 임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라. 지원내용: 농민 1인당 월 5만원(또는 분기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마. 구비서류: 경기지역화폐(연천사랑카드) 지참(신청시 카드번호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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