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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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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07-01(수) 09:00 ~ 2020-07-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 신청절차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 단, 김포시․성남시․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페이’, 성남․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지급방법 - 지급일정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인천버스․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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