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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형 직불금(구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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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금(구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을 먼저 4월말까지 하시고, 5월에 직불금신청하기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 추후, 일정이 바뀔수도 있음에 주의)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4월말까지): 우편물을 받으신분들은 작성후 증빙자료(해당자)를 첨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포천사무소)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규모농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신청서에 있으신분들은 면사무소 방문하셔야 하니, 잘 모르시면 면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31-839-2718, 산업팀 직불금 담당자) *주의하실것은 위에서 4월말까지라고 알려드렸는데 4월17일까지는 우편제출이 가능하고 4월18일부터 4월30일까지는 포천사무소에 방문제출만 가능합니다.
- 직불금 신청(5월예정) : 전년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을 한번더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경영체 필지를 추가하여 신청하실 수 없고 신청당시의 상태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올해는 전년처럼 공동(합동)접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위에처럼 두 번의 신청절차가 있음을 다시 알려드리니 신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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