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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연천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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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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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020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2020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3.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 ~ 3월 31일 4.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예정 (※ 도비교부 : 6월 초 예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시기가 2020년 3~5월이므로, 6월초 대상자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및 실 납부액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서 지급 ○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5. 신청자 제출서류 1)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1부 6. 접수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7.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 해당 등록금으로 처리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8. 중복지원에 따른 반환 -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 중복지원 제한 범위
※ 위 예시된 장학금 이외에도 타 장학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초과분 반환
*추천대상자 접수를 받는 것이며, 군 자체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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