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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 계획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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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0202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2020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3. 신청기간 : 202032~ 331

 

4.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20206월 중 예정 (도비교부 : 6월 초 예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시기가 20203~5월이므로, 6월초 대상자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및 실 납부액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서 지급

  ○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5. 신청자 제출서류

 1)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1

 

6. 접수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7.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 해당 등록금으로 처리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8. 중복지원에 따른 반환

-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중복지원 제한 범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국가유공자장학금, 시군별 자체 장학사업 지원금, 교내장학금 등

  

 

 

 

 

 

위 예시된 장학금 이외에도 타 장학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초과분 반환

 

*추천대상자 접수를 받는 것이며, 군 자체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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