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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신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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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불금 제도 개편 안내 (공익형 직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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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이 바뀜을 알립니다.
기존: 일천제곱미터(약 삼백평) 농지를 대상으로 논,밭 단가를 달리하여 면적에 정비례해서 지급 변경: 1. 논,밭,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 단가 적용 (단,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은 차등적용) 2. 역진적 단가 적용(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짐) 3. 일정기준 충족 소규모 농가에게도 정액으로 직불금 지급(소농직불금) ------------------------------------------------------------------------------------ 그밖에,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명칭이 바뀌지만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물을 참고하시고 문의는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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