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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장기 미사용 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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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기 미사용 급수시설 수용가에 대하여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직권폐전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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