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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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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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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道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가구 전체 지원내용 : 표준임대보증금의 50%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조건 : 최대 20년(입주기간)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상환 지원시기 : 2019년 연중 지원 신청방법 : 입주계약 시 관할 공사에서 신청(LH지역본부, 경기도시공사) * 지원대상 확정 후, 입주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 납부 후 입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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