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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연락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7)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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