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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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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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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안내 기존 저소득한부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연령 증가 (만14세 => 만18세) 2018년에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2019년 1월부터 인상된 단가로 지원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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