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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연락처

2019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안내


기존 저소득한부모 가족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연령 증가 (만14세 => 만18세)

2018년에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2019년 1월부터 인상된 단가로 지원


2019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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