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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알림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2019년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알림
연락처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연천읍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 이내

2. 접수기간 : 2019. 1. 9. ~  1. 24.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연천읍사무소(839-2701, 담당자 : 총무팀 김해성)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5. 모집 방법 및 자격

연천읍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연천읍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6. 위원의 위촉

위원의 위촉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연천읍장이 위원으로 위촉함

7. 기타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자치위원으로 선발된 자는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야 함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함

-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읍사무소 주민자치담당자(839-2701)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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