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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연락처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소득()판정 신청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기존 정부지원 가구(‘18. 12. 31. 이전 신청자)

 

 2019. 1. 31.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변경된 등급 적용

 

 2019년 신규 정부지원 가구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

 

  (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정부지원 변경 시(시간제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영아종일제) 익월 1일 급여 개시

 

*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주의)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안내 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의 정확한 안내 필요(참고 1)

 

 

2019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 9,65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8) 7,800(`19) 9,650(20.0%)

 

  정부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 시간제 (`18) 80% (`19) 85%, 영아종일제 (`18) 75% (`19) 80%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600시간720시간)

* ()20일 기준: (`18)2.5시간(600시간) (`19)3시간 이용(7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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