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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미산면
제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연락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 산정

(예시 : 20191.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 지역화폐 지원(카드형)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 출산일(2019.1.1.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2019.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읍면사무소(방문신청)

신청방법

- 출산일(2019.1.1.이후) 기준 12개월(출산일 포함) 이내

  부 또는 모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를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민법 제777(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제출서류 :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및 신청(출생일로부터 가능)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필요방문 전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서 각 1

- 주민등록 등초본 1(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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