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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미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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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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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 ∙ 2019.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1년의 산정 기준 : 출산일 미포함 산정 (예시 : 2019년 1.1. 출산은 2018.1.1.(포함)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역화폐 지원(카드형)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일(2019.1.1.이후)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예시 : 2019.1.1. 출산 한 경우, 2019.1.1∼2019.12.31.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읍․면사무소(방문신청) ○ 신청방법 - 출산일(2019.1.1.이후) 기준 12개월(출산일 포함) 이내 부 또는 모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를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제출서류 :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및 신청(출생일로부터 가능)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필요→방문 전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 확인 필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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